2023년 장애인 고용부담금 부담 사업체 신고액 918,086,000,000원 장애인을 직접 고용하기 어렵다면, 그래서 매년 수천만 원, 그 이상의 금액을 부담하고 있다면?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방치’하실 건가요? 연계고용은 직접고용이 어려운 기관/기업에 연계고용을 통한 장애인 간접고용으로 직접고용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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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지자체, 교육청의 장애인 고용부담금 문제는 국정감사의 단골 주제입니다. 매년 늘어가는 장애인 고용부담금 해법은 과연 무엇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