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직히 터놓고 말해서 고용부담금, 매년 1월에 찾아오는 ‘가장 아까운 비용’ 아닙니까?

우리 모두 매년 1월 31일이 되면 전년도 고용 실적을 정산하고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신고합니다. 솔직히 말해, 이 부담금은 기업 회계상 가장 피하고 싶은 ‘불가피한 비용’ 중 하나입니다. 정부는 ‘장애인 고용 장려’라는 아름다운 명분을 내세우지만,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 사업주에게 부과되는 의무고용률은 현실적인 부담으로 다가오는 게 사실입니다.
 
냉정하게 생각해 봅니다. 고용부담금을 납부하는 것은 기업에 아무런 가치를 창출하지 못하는 순수한 손실 비용입니다. 이 돈이 사라지는 것을 그저 바라보며 아까워할 것이 아니라, 이 비용을 전략적으로 ‘투자’로 전환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하지 않을까요? 더 이상 ‘벌금’처럼 내지 말고,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수단으로 활용해야 할 때입니다.

대상별 의무고용률: 우리 회사는 어디에 속할까?

우선, 누가 이 의무의 대상인지 명확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을 고용한 모든 사업주가 대상입니다. 중요한 것은 주체별로 달성해야 하는 고용률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 민간 기업: 의무고용률은 3.1%입니다.
–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이 모든 공공 부문의 의무고용률은 3.8%입니다.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은 민간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모범과 공적 책임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미달 인원에게 부과되는 부담금은 최저 임금 수준을 기준이며, 고용률이 낮을수록 단위 부담금이 비싸지는 누진제입니다.
 
즉, 의무를 소홀히 할수록 돈을 더 많이 내야 하는 구조이며, 단순 납부를 결정하는 순간부터 기업은 재정적 비효율성을 감수해야 합니다.

기업과 공공기관을 위한 두 가지 ‘비용 절감’ 전략

100명 이상을 고용하는 민간 기업, 기관이라면, 가장 합리적인 경영 판단은 부담금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1. 직접 고용: 돈을 아끼고 인재를 얻는 길

고용부담금을 절약하는 가장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은 당연히 장애인 근로자를 직접 채용하는 것입니다.

재정적 이익 극대화:
단순히 부담금을 면제받는 것을 넘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고용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부담금으로 나갈 돈을 ‘수익’으로 되돌려 받는 기회가 생기는 것입니다. 환경 개선 지원 등도 받을 수 있으니, 초기 비용에 대한 부담을 너무 크게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숨겨진 인재 발굴:
우리 사회의 잠재적 인재를 확보하는 기회입니다. 고용이 안정되면 높은 충성도와 전문성을 보여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업 가치 상승:
요즘 시대에 ESG 경영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장애인 고용은 우리 회사의 사회적 책임을 확실히 보여주는 가장 명쾌한 지표입니다.

2. 표준사업장 이용: 어차피 나갈 돈을 돌려받자

직접 고용이 당장 어려운 상황이라면,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활용하는 것이 현실적이고 스마트한 대안입니다.
 
가장 쉬운 감면:
우리가 외부 업체에 지출하는 청소, 인쇄, 사무용품 구매, 구내 식당 운영 등의 비용을 표준사업장으로 돌리십시오. 이렇게 구매한 금액의 일정 비율은 고용 인원으로 인정되어 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의 전환:
어차피 회사 운영을 위해 지출해야 할 비용을 ‘부담금 감면 효과’가 있는 곳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추가 지출 없이 이중의 혜택을 얻는 가장 효율적인 전략입니다.

국가, 공공기관의 의무_ 책임에 걸맞은 모범을 보여야

공공 부문은 민간 기업보다 훨씬 높은 3.8%라는 고용률을 요구받습니다. 이들이 의무를 다하지 못해 부담금을 납부하는 것은 결국 국민 세금의 비효율적인 지출로 이어지며, 공적 책임 외면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선도적 역할:
공공기관은 사회의 리더로서, 고용을 통한 차별 없는 일터를 조성하고 민간 부문의 인식을 개선하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해야 합니다.
 
정책적 의지:
공공기관의 미달은 곧 국가 정책의 의지 부족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부담금을 내는 대신 채용 규모를 늘려 공적인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1월 31일, 우리는 ‘벌금’을 냅니까, ‘투자’를 합니까?

장애인 고용부담금 신고는 우리 기업의 비용 효율성과 사회적 책임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기회입니다. 이제는 피할 수 없는 의무를 전략적으로 활용해 장려금이라는 인센티브와 기업 가치 상승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합니다.
 
이번 신고 기간을 통해 다가오는 내년부터는 단순한 ‘납부’가 아닌 ‘전략적 선택’을 하시는 현명한 결정을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앤돌핀은 장애인 표준사업장입니다.

장애인 근로자와 비 장애인 근로자가 함께 사업장을 꾸려갑니다. 장애인 표준사업장? 익숙하지 않습니다. 낯섦은 당연한 감정입니다. 경험하지 않은 영역이니까요. 앤돌핀은 이 낯섦을 정면으로 돌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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