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은 정치에 관심이 많으신가요?
현실 정치에 많은 관심을 두는 분도 있겠지만, 바뀌지 않는 살림살이에 정치는 딴 세상 이야기처럼 치부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고성과 막말, 때로는 인신공격까지 서슴지 않는 정치인들의 모습을 보며 오늘을 ‘살아’가는 저는 많은 것을 느낍니다.
데자뷰처럼 올해 열린 국정 감사에서 또 장애인 고용 문제와 고용 부담금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매년 장애인의 고용 창출을 외치는 정부와 그에 역행하는 기관 및 기업의 모습에 이제는 바뀔 것이라는 기대조차 들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결국, 입으로만 장애인 고용을 외치는 정부의 장애인 고용 실패라고 보는 것이 합당할 것입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정부 기관마저도 장애인 고용률을 지키지 않아 내고 있는 장애인 고용 부담금이 ‘상당하다’는 사실이죠.
*장애인 고용의무제도
– 월 평균 상시근로자를 50인 이상 고용하는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 총 수의 100분의 5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 근로자를 의무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
– 국가·지방자치단체와 월 평균 상시근로자 수 5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에게 장애인을 일정비율 이상 고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미준수 시 부담금(월평균 상시근로자 수 100명 이상) 부과
– 의무고용률 이상 고용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규모에 상관없이 초과인원에 대해 장려금 지급
– 국가·지방자치단체는 부담금은 적용, 장려금은 미적용
– 공단은 고용의무사업주의 장애인 근로자의 고용확대를 위해 적합인력 추천 및 고용모델마련, 지원고용, 맞춤훈련 등 고용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채용문의 전화 : 1588-1519)
– 고용의무대상
: 국가·지방자치단체, 월 평균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
장애인 고용 문제는 쉽게 해결되기 어렵습니다. 장애인을 고용하는 것이 비용, 관리, 시설 확보 등 해결해야 할 아젠다가 산적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와 그들의 생존권을 위해 우리는 차별이 아닌 차이를 인정하는 제도를 존중하고 지켜내야만 합니다.
장애인 연계고용, 당신은 알고 계십니까?
작년 이맘때 제가 던졌던 질문입니다. 얼마나 많은 분이 연계고용을 알게 되었는지 알 수 없고, 안다고 한들 이용할지 의문이지만, 한 번 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장애인 의무 고용에 따른 장애인 고용 부담의 짐을 벗어나려면 두 가지 방법 뿐입니다.
첫째, 장애인을 직접 고용하는 것
둘째, 장애인 연계고용을 통한 고용 부담금 감면 혜택을 받는 것
첫 번째 방법이 가장 확실하고 제도의 취지에 어울립니다. 하지만 기관과 기업 모두 장애인을 의무 고용하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관이나 기업의 의사 결정권자가 고용하고 싶어도 직무가 장애인에게 어렵거나, 생산 시설이 장애인이 사용하기 힘들거나, 인건비에 대한 부담이 큰 회사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음에도 장애인 고용 부담금은 줄이고 연계고용을 통한 간접적인 장애인 고용 창출로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면, 답은 연계고용뿐입니다.
연계고용은 장애인 표준사업장과의 계약을 통해 장애인을 간접 고용하는 효과를 내고, 그에 따라 장애인 고용 부담금도 감면 받는 제도입니다. 실제 다양한 분야에서 장애인 표준사업장이 늘어나면서 장애인의 삶이 바뀌고 있습니다.
앤돌핀은 작년 8월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취득했습니다. 장애인 근로자들과 함께 업무를 이어가고 있죠. 취득 초기 주변의 의심스러운 시선은 거둬지고, 온전히 앤돌핀이 만들어 내는 콘텐츠에만 시선이 가는 것도 큰 성과라고 할 수 있겠죠.
또다시 그날이 돌아옵니다.
장애인 고용 부담금을 신고해야 하는 날.
작년 한 해도 역시 준비하지 못했던 과오를 또 반복하고 계실 겁니다. 천문학적인 장애인 고용 부담금, 기업의 부담, 사회적 책임. 이 모든 것들이 고지서가 되어 날아옵니다.
또 반복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준비하시겠습니까?
부디 이번 선택이 고지서의 숫자를 늘리는 선택은 아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