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장애인고용부담금신고기간 #연계고용감면혜택 #공무원
장애인 의무 고용률
민간기업 (3.1%) 국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공공기관 (3.8%)
▶사회적 약자의 배려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짐에 따라 점점 높아지는 중
장애인 고용 부담금
▶100인 이상의 상시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기업과 기관은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준수해야하나 그렇지 못한 경우 비율에 따라 장애인 고용 부담금 납부
국가·지자체·교육청의 장애인 고용부담금 문제
국가•지자체•교육청 역시 장애인 고용금 문제가 매년 대두
▶2024년 이전에는 장애인 연계고용 부담금 감면제도가 적용되지 않았으나 2024년부터 적용
▶민간기업의 경우 1년간의 도급 계약이 있어야 연계고용 부담금 감면 혜택 주어지나 국가•지자체•교육청의 경우 3개월 이상만 계약해도 연계고용 부담금 감면 혜택 적용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 인지도 문제
▶대부분의 공무원, 공공기관 근로자들도 놀랍도록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제도에 인지가 없음
▶제도의 탄생에 목적에 맞도록 현장의 공무원과 공공기관 종사자들은 특히 더 이 제도에 대한 인지가 필요함
매년 늘어가는 장애인 고용 부담금 문제
경기도 의회의 경우 매년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큰 폭으로 늘어가고 있습니다.
2024년 이전까지 한시적으로 부담금 50%감면 혜택이 주어졌으나 이제 감면 혜택이 없어집니다.
지금의 상황에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다면 부담금의 규모는 훨씬 더 증가할 전망입니다.
▶장애인의 실질적 자립과 고용시장에서의 노동 경쟁에서 불리한 환경을 장애인 의무 고용률이라는 제도로써 보완하려고 했지만 현실은 제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연계고용 감면 제도
▶장애인 다수고용 사업장에 도급을 줘 생산품과 용역을 납품받는 경우 그 생산에 참여한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
▶연계고용 감면 제도를 적극 활용하면 장애인 사업장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그로 인해 장애인 고용부담금 감면 혜택도 또, 장애인 표준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장애인 근로자들의 생활에 큰 보탬
앤돌핀은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써 연계고용이 가능한 사업장
▶수준 높은 콘텐츠 획득과 장애인 고용부담금 감면 혜택 동시 가능
▶앤돌핀의 레퍼런스와 포트 폴리오는 개편되는 홈페이지 확인 가능